[이윤경의 노동을 묻는다] 전태일 3법
지난 9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전태일 3법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배정됐다고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조속히 이 청원안을 심의해서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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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 현장에서 산업 재해와 그로 인한 사망이 많은 이유는 현 노동시장의 부당한 구조와 재해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용인하는 현행법에 기인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보여 주듯, 위험과 사망은 ‘외주화´된 지 오래됐다. 원청은 하청을 주고 하청은 또 다른 하도급을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하청 관리자는 현장의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목소리를 내도 원청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하청 또는 현장 관리자가 뒤집어쓰고, 원청 기업은 발뺌할 수 있는 구조다. 김훈이 일갈했듯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소멸하고 이윤은 위로 올라서서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지금 노동법은 공장노동 시대의 ‘공장법’… 박물관에 들어갔어야”
[최보식이 만난 사람]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 문재인, 젊은 날 인식 수준에 머물러 “지금 노동법은 공장 노동 시대의 ‘공장법’이다. 박물관에 벌써 들어갔어야 했다. 그럼에도 현 정권은 노동 개혁의 ‘개’자도 입에 올리지 않는다. 국가 장래를 전혀 생각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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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법은 9시 출근, 6시 퇴근, 연장야간 근로를 기반으로 해왔다. 직장에서의 보상 체계도 출근한 직원들의 ‘충성적’ 요소가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존의 노동 시간과 장소, 방식이 모두 해체되고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배달,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간병, 청소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제조업 시대에 만들어진 ‘공장법’에 묶여 있다.”
[사설] 잇단 ‘택배 과로사’, 정부·업계 대책 너무 더디다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다. 과로사 정황이 짙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8명째다. 정부와 업계가 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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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범정부 티에프(TF)’ 출범 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택배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2월 과로방지·건강보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나,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 견주면 너무 더디다.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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